권익위 "KBS 박민 사장,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"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공익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없었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(8일) 브리핑에서 "검토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'정당한 권한'에 해당한다"며 "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종결 처리키로 의결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지난해, 당시 KBS 사장 후보자였던 박 사장이 언론사에 재직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석 달 간 모두 1,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 js173@yna.co.kr<br /><br />#박민 #KBS #권익위 #청탁금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