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용 목적의 개 사육·증식·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오늘(8일) 전체회의를 열어, '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'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, 식용 목적 사육·증식·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·유통상인, 식당 주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고,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·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,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82351429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