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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제발 살려주세요"...입주 코앞에 둔 김포 아파트 '날벼락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01-09 3,860 Dailymotion

입주를 코앞에 앞둔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김포시는 "위반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"는 입장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. <br /> <br />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시에 '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'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. 앞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57.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나,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.63∼0.69m 높게 건축됐다는 이유에서다. <br /> <br />총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된 이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㎞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.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"공항공사로부터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인된 측량 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"며 "개별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"고 말했다. 이어 "시공사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"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지역주택조합 측은 애초 설계도에서는 고도제한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가 됐다는 점에서 시공사와 감리단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. <br /> <br />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"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"며 "날씨도 추운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YTN 서미량 (tjalfid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091134491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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