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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' 국무회의 통과

2024-01-09 0 Dailymotion

'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' 국무회의 통과<br /><br />아동 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'아동학대 살해미수죄'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(9일) '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지만, 법 개정 이후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집행유예 #살인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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