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<br /> <br /> <br />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'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·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'이 통과됐다.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. <br /> <br />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·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,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·가공한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 <br /> <br />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, 사육·증식·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. <br /> <br /> 다만 사육·도살·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. <br /> <br /> 법안에는 폐업·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<br /> <br /> <br /> 여야는 그간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.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,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. <br /> <br />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 당시 커밀라 왕비를 만나 "한국에선 개 식용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070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