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훔친 카드 쓰다 ‘17번째 결제’ 노래방서 덜미

2024-01-09 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무인점포에서 결제하다가 카드 놓고가는 분들 많은데요, <br> <br>이런 신용카드를 주워서 6시간 동안 쓴 40대 남성,<br> <br>17번째로 결제한 노래방에서 노래를 부르다가 경찰에 붙잡혔습니다. <br> <br>장호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모자를 눌러쓴 남성이 편의점에 들어섭니다. <br> <br>담배를 사고는 지갑에서 카드를 꺼내 계산합니다. <br> <br>남성이 나가고 5분 뒤, 경찰이 찾아와 무언가 확인하더니 밖으로 뛰어 나갑니다. <br> <br>지난달 24일, 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 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신고가 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[편의점 점주] <br>"그 사람 가자마자 결제를 한 다음에 (경찰이) 전화가 왔더라구요. 파출소에서 달려오셔 가지고 cctv도 찍어가셨는데." <br> <br>경찰이 편의점을 조사하는 사이 이번엔 인근 노래방에서 결제한 내용이 떴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노래방에 들이닥쳤을 때 남성은 8만 원을 결제하고 태연하게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[노래방 주인] <br>"노래 2시간 하면 8만 원에다가 이제 물 하나 물 몇 개 있다가 먹는다고 계산 4개인가 하여튼 계산해놓고." <br> <br>남성은 6시간 동안 17차례에 걸쳐 모두 70여만 원을 썼습니다. <br> <br>카드는 무인 가게 분실물 상자에서 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최근 셀프 계산을 하는 무인 가게가 늘면서 카드 분실 역시 늘고 있고 이런 분실 카드 무단 사용도 급증해 연간 2만 1천여 건 넘게 발생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분실하거나 도난당한 신용카드를 함부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 7년 이하의 징역이나 5천만 원 이하의 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장호림 기자 holic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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