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태원 특별법' 야 주도로 국회 통과…국민의힘 표결 불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특별조사위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늘(9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협상에 실패하자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결과인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'참사의 정쟁화'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표결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긴 줄다리기 협상 끝에도 본회의 당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과 위원 선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.<br /><br />야당의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일제히 퇴장합니다.<br /><br />야당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국힘 의원님들, 여당 의원님들 듣고 가세요. 이거 뭐 하는 거예요?"<br /><br />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표를 요청했지만,<br /><br /> "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주실 것을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남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돼 있을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도 다분합니다."<br /><br />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, 표결에 참여한 177명 모두의 찬성으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으로, 특조위원을 국회의장이 3명, 여야가 각각 특조위원 4명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원안과 다릅니다.<br /><br />또 특조위의 특검 요청 권한을 없애고, 법 시행을 4월 총선 뒤로 미룬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, 당과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특별법 #개고기 #우주항공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