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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실형 선고'...국무회의 통과 / YTN

2024-01-09 417 Dailymotion

아동학대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'아동학대살해미수죄' 신설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인데, 미수에 그칠 경우 감경 사유가 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엔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응급조치가 내려지면 '보호시설'이 아닌 친척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도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사 직권으로 아동의 임시조치 연장이나 취소,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아동 학대범의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임시조치 연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보고되고,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92312226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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