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천억대 횡령'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도 징역 35년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0일)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, 917억여원을 추징했습니다.<br /><br />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는 1심처럼 징역 3년을,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2,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액수는 특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횡령 #오스템임플란트 #징역35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