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인이 마약 밀반입 지속 요구하자 수사기관 알려 <br />우편 통해 국내로 몰래 마약 보낸다는 정보 신고 <br />아는 사람이 불법 마약 갖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 <br />신고로 인해 10kg 넘는 마약 압수…300억 원어치<br />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수사 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첫 지급인데, 신고자 3명이 모두 1억 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역업을 하는 A 씨, 외국에 사는 지인이 마약 밀반입을 지속해서 요구하자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신고로 관련자는 붙잡혔고 결국,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이 들어올 거란 정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덕분에 경찰은 필로폰 7kg을 압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C 씨는 아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 신고를 통해 압수한 마약은 10kg, 3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신고한 이들 세 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 기여도 등에 따라 액수가 다른데 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1억100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과 검찰, 경찰도 마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의 마약 신고 포상금은 통상 수사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는데, 최근 마약 확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3명을 처음 추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까진 개별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이었는데, 법이 개정되면서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기관에서 포상을 받았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: 2023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밖에 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선 대통령 표창 등을 추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신고로 횡령 공무원은 면직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01656589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