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법원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캄보디아 브로커에게 준 350만 달러를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, 국제뇌물방지법상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, 인허가가 목적이어서 상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상업은행으로 인가받으려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350만 달러, 우리 돈 4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해 현지 법인이 사려던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0만 달러, 우리 돈 35억여 원을 로비자금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선 (bos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101228272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