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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신축 빌라·오피스텔 ‘주택수’서 제외

2024-01-1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 정부는 1가구 1주택을 장려하며 다주택자에게 징벌적 성격으로 중과세를 내게 했죠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, “중과세는 서민 죽이기”라며 집을 가진 사람이 아파트가 아닌 신축 소형 빌라나 오피스텔을 사면 세금 매길 때 주택 수에서 빼주기로 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 신무경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 중과세 철폐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. <br> <br>아파트가 아닌 빌라, 오피스텔, 다가구 주택 등 소형 주택을 중심으로 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소유 또는 보유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." <br> <br>구체적으로 올해와 내년 짓는 소형 주택을 사면 취득세와 양도세, 종합부동산세를 매길 때 주택 수에 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소형의 기준은 60제곱미터 이하에 수도권 기준 가격이 6억 원 이하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속하는 주택을 사면 3주택자가 되더라도 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 중과세율을 적용받지 않는 겁니다. <br> <br>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 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 <br> <br>세금 때문에 소형 주택 구매를 망설이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 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 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다주택자] <br>"급매나 경매로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해 볼까 많이 고민 중에 있었거든요. (구매 결정에)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었는데." <br> <br>취득세는 2026년까지 세제 산정 때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 추후 연장 여부를 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 시절인 집값 급등 원인으로 지목돼 2020년 폐지했던 단기 등록임대 제도는 되살렸습니다. <br> <br>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 6년으로 낮추고 아파트는 제외시켰습니다. <br> <br>다만 야당은 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 법 통과가 되기까지 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신무경 기자 yes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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