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코로나 집합금지' 적법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, 목사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·2심은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집합금지 #코로나19 #전원합의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