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케미칼·애경산업 전 대표, 항소심서 금고 4년 <br />법원 "방어권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안 해" <br />"사실상 국민 상대로 독성 시험이 이뤄진 사건"<br /><br /> <br />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·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에만 3년 가까이 걸렸는데요. <br /> <br />판결 선고 내용,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,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습기 살균제 판매·제조사 임직원 11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사건을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돼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이 이뤄진 거라고 규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쟁점이 된 제품은 CMIT와 MIT를 주원료로 만들어진 '가습기 메이트'와 '이마트 가습기 살균제'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원료가 폐 질환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PHMG 또는 PGH를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관계자들이 최대 징역 6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대비되는데요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 겁니다. <br /> <br />보건 전문가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폐 질환 또는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심 재판부가 관련 연구들의 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파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접근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마친 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판부가 가해 기업 주장을 배척해 다행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11632097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