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가습기살균제' SK케미칼·애경 전 대표 유죄…항소심서 뒤집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1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안정성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늘(11일) 오후에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,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.<br /><br />나머지 다수의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, 2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"안전성 검사와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고, 피해자들은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 사건의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·사회적 비용이 소요됐고,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폐질환 또는 천식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선 "판정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돼,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바로 법정구속하지 않고 대법 판결까지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.<br /><br />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항소심 판결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가습기살균제 #SK케미칼 #애경산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