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근길 수도권 전철서 흉기 난동…2심도 징역 8년<br /><br />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오늘(11일)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"면서도 "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지난해 3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철 #흉기난동 #수인분당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