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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래 녹음 “증거 안 돼”…주호민 재판에 영향 줄까

2024-01-11 1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자녀의 가방에 몰래 넣은 녹음기로 녹음한 교사의 폭언, 아동학대의 증거로 인정이 될까요. 안 될까요.<br> <br>대법원은 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 판단했습니다.<br>  <br>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 자녀 학대 증거로 제출한 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재판에도 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. <br> <br>박자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 담임교사로부터 심한 말을 들었다고 하자 학부모 A씨는 아이 책가방에 한 달간 녹음기를 몰래 넣어 보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녹음기 안에는 "너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", "항상 맛이 가 있다" "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" 등의 교사 발언이 녹음돼 있었습니다.<br> <br>아동학대 혐의로 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, 1, 2심 재판부는 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 벌금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녹음파일을 증거로 인정한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늘 대법원은 "수업 내용은 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"라며 동의 없이 녹음된 만큼 "통신비밀보호법상 증거가 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교육계는 "교육활동 무단 녹음은 불법"이라며 환영했지만, 앞으로 아동 학대 증명이 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] <br>"자기표현이 능하지 못한 아동에 있어서는 어떤 정서 학대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증빙할 방법이 없거든요." <br> <br>이번 판결은 자신의 아들을 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 특수교사를 고소한 웹툰작가 주호민 씨 재판에도 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주 씨 측 역시 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 법정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해당 파일의 증거능력 인정 여부는 선고기일에 결정됩니다. <br> 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추진엽 <br>영상편집:차태윤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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