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가습기 살균제’ 제조·판매사 대표 2019년 기소 <br />1심에선 전원 ’무죄’…"인과관계 입증 어려워" <br />학계·피해자 비판 속 항소심 진행…판단 뒤집혀<br /><br /> <br />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·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'가습기 살균제'의 유해성을 알고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그러나, 옥시와 달리 이들이 판매한 '가습기 메이트' 원료는 폐 질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학계 비판과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고,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'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시험이 이뤄진 사건'으로 규정하며, 불특정 다수가 원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겪고, 상당수는 목숨을 잃는 참혹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전문가 연구를 고려하면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·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, 1심 판단이 파편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PHMG 등을 원료로 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폐 질환과 구체적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한 건데,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판매·제조사 임직원 11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법부가 뒤늦게 정의를 실현했다면서도,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종 /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: 참으로 서글픕니다. 1,800명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고작 금고 4년이 뭡니까?] <br /> <br />법정구속을 피한 안용찬 전 대표 등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천6백여 명에 달하고, 이 가운데 천2백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12043287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