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제철 전 현직 노동자 2,800여 명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1일) 현대제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최초 청구 금액 700억 원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된 443억여 원과 지연이자 등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현대제철 직원들은 지난 2013년,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기상여금 가운데 고정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하급심은 현대제철 정기상여금 가운데 고정지급분은 소정의 근로만 하면 일률적으로 받기로 단체협약 등에 확정돼 있고,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과 일률성, 고정성을 충족한다며, 현대제철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이제까지 법리적 공방보다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는 등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며, 지체 없이 승소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11552566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