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굣길 바닥에 유해 전단지 우수수…지자체 단속도 한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흥가 일대에서나 볼 수 있던 낯 뜨거운 불법 유해 전단지들이 아이들 등하굣길에서도 흔히 보입니다.<br /><br />지자체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선 관련 법도 발의됐는데, 김유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5분 거리에 있는 골목입니다.<br /><br />불법 유흥업소를 뜻하는 문구가 적힌 광고 전단지가 수십 장씩 널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1분만 걸어도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, 이런 유해 전단지가 바닥 곳곳에 뿌려져있습니다.<br /><br />차량과 사람 발에 하도 밟혀 바닥에 눌어붙어버린 전단지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상인들은 저녁에 이런 전단지를 수백 장씩 뿌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합니다.<br /><br />직접 청소를 하다 보면 비닐봉투에 전단지가 한가득 담길 정도로 많습니다.<br /><br /> "차라리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들한테 준다,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. 근데 매일 뿌려 이거를."<br /><br />주민들은 아이들이 볼까 걱정이 앞섭니다.<br /><br /> "불법적이거나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됐습니다.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나빠요…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해서 교육적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지자체들도 수거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노래방 등의 일반 유흥업소 전단지는 적발 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'성매매 의심 업소 불법 전단지'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성매매 관련 정보가 전단지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고발까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런 한계로 국회에서는 전단지를 만든 사람뿐 아니라 배포한 사람부터 붙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유해전단지 #옥외광고물법 #불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