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일명 '바이든, 날리면' 논란. <br> <br>해당 보도를 한 MBC에 1심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보도가 허위였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MBC는 즉각 항소했습니다.<br> <br>송진섭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에서 법원 판단 근거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,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공동 취재 기자단 카메라에 잡혔습니다. <br> <br>[미국 방문 (지난 2022년 9월)] <br>"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○○○ 쪽팔려서 어떡하나." <br> <br>이때 MBC는 해당 발언을 보도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자막에 표기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고, 미국 의회가 아닌 국회를 언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[김은혜 /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] <br>"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.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'날리면'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" <br> <br>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오늘,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외교부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. <br><br>전문가 감정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, 발언 직전 있었던 연설 내용이나, 의회가 아닌 국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을 살펴봤을 때,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. <br><br>판결 직후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"MBC가 객관적 확인 없이 자막을 조작해 허위보도를 했다”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대통령실도 당시 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> <br>[이도운 / 대통령 홍보수석] <br>"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." <br> <br>MBC는 정정보도 명령에 대해 “종전 판례들과 배치된다”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강승희 <br>영상편집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