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 끌어안고 아내와 몸싸움…정서적 학대 인정돼 벌금<br /><br />어린 딸을 끌어안고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남편이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아내와 부부 싸움 도중 아이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현관문 밖으로 던지고,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에게 달려들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수빈 기자 (soup@yna.co.kr)<br /><br />#부부싸움 #아동학대 #벌금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