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'13월의 보너스'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<br> <br>간소화 서비스로 편해지긴 했지만 이것만 믿고 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특히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유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. <br> <br>맞벌이 부부라면 부모,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와 소비 등록을 어떻게 선택할지가 고민입니다. <br> <br>[김동욱·나유정 / 서울 중랑구] <br>"그냥 각자 그냥 카드 쓰는 대로 하고 소비가 각각 따로 있으니까 그냥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여서." <br> <br>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<br><br>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면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.<br> <br>반대로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가져가야 유리합니다. <br><br>총급여의 3%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 <br> <br>가족 병원비로 총 15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이 1억 원인 쪽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연봉 4000만 원 배우자에 몰아주면 3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.<br> <br>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<br><br>만 8~20세 자녀의 세액공제는 첫째 둘째 15만 원, 셋째 30만 원이 적용됩니다. <br> <br>자녀 1명, 2명을 나눠 각각 공제를 받는 것보다 연봉이 좀 더 높은 한쪽이 3명을 모두 가져갈 때 환급액이 늘어납니다.<br><br>오는 18일 국세청 홈택스에 오픈되는 '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'을 이용하면 부양가족 선택 등 모든 조건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최적의 공제 조합을 고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열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