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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민 아들 사건 쟁점된 녹음파일…검찰, 교사에 징역 10월 구형

2024-01-15 0 Dailymotion

주호민 아들 사건 쟁점된 녹음파일…검찰, 교사에 징역 10월 구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결심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업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의 쟁점은 아동학대의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최근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'수업시간 중 발언은 '공개되지 않은 대화'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두 사건은 학생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수업내용을 녹음해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담당 판사는 "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나와 검토가 필요하다"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"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해 대법원 사건과 차이가 있다"며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"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란 취지"라며 "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주 씨 측은 재작년 9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교사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에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교사를 지난해 8월 복직시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주호민 #아동학대 #녹음파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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