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은 오늘(15일)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모두 41가지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향사랑 기부금과 영화관람료, 고용보험료, 수능 응시료, 대학 입학전형료 등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용근로자와 예술인, 노무제공자,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제출된 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됩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책과 공연,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%에서 40%로, 40%에서 50%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조손 가정의 손자와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,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%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152200016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