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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삼·비타민도 개인 간 중고거래 가능해진다

2024-01-1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설 선물로 홍삼이나 영양제 많이 주고받죠. <br> <br>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중고거래가 불법이었는데,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 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. <br> <br>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선물 받았지만 몸에 맞지 않다거나 묶음 상품을 산 걸 나누고 싶다는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. <br> <br>[김영민 / 경기 고양시] <br>"거의 방치죠. 수납장 같은 곳에 많이 모아놓고. 똑같은 종류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" <br> <br>하지만 소규모라도 이런 개인 간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. <br><br>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개인간 소규모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> <br>그러나 앞으론 이런 규제가 완화됩니다. <br> <br>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 "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손동균/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] <br>"개인 간의 소규모 일회성 거래는 영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, 오히려 법령을 잘못 해석한 거다…" <br> <br>건강기능식품 대부분 소비기한이 1~3년으로 일반식품보다 길어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. <br> <br>미국, 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식약처는 오는 3월까지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횟수나 금액 등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준희 최혁철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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