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위, 발달장애 아동 자퇴 권한 외국인학교 고발<br /><br />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막고 자퇴를 권한 외국인학교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학교 초등 교장 및 총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진정을 접수해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, 이들은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이들 학교 책임자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행위인 동시에 특수교육법을 위반해 피해 아동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인권위원회 #발달장애 #차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