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여성 살해 계획한 의뢰인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징역형<br /><br />대구지법은 오늘(17일) 살인 범죄를 계획한 의뢰인에게 정보를 넘겨,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업자 48세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7월, 수년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하던 30대 B씨의 의뢰를 받아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,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난해 연예인의 열성 팬인 30대 여성의 의뢰를 받고 해당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모두 일곱 명에게, 18회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