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 경남 거제 수변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는데,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닌, 가스라이팅 범죄였습니다. <br> <br>자세한 내용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술자리에서 한 남성이 맞은편 남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. <br> <br>일어난 뒤에도 허리를 깊게 숙이고 머리를 연신 조아립니다. <br> <br>술자리에서 소주 22병을 먹은 일행은 이후 한 수변공원으로 향합니다. <br> <br>무릎을 꿇었던 남성이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 바다에 뛰어듭니다. <br> <br>맞은편에 있던 40대 남성 A씨 명령 때문이었습니다. <br> <br>5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 바다에서 수영할 걸 강요했고, 이들은 바다에 들어갔다 끝내 B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. <br><br>[C씨 / 피해자] <br>"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까. 늘 그래 왔으니까 말 안 들으면 막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."<br> <br>이들은 6년전 처음 만났습니다. <br> <br>A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고, B씨와 C씨를 육체적·정신적으로 지배했습니다. <br> <br>기초수급자인 이들은 매달 기초수급비를 바쳤고, 돈이 없으면 일용직을 나가야 했습니다. <br> <br>명령에 따라 5시간 넘게 걷는가 하면 서로 싸우다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[C씨 / 가스라이팅 피해자] <br>"둘이 서열이 없다고, 둘이 스파링을 시키고 처음에는 머뭇거렸더니 둘이 안 하면 죽는다 이래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." <br><br>A씨가 뜯어낸 돈은 1700만원. 전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. <br> <br>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은 경찰이 A씨 등 행동이 수상한 점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. <br> <br>[전진모 / 창원해양경찰서 형사계장] <br>"병원을 따라간다든지 뭐 이런 상식적인 행동이 전혀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술을 사와서 술을 마시는." <br> <br>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과실치사와 강요,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덕룡 <br>영상편집 이혜리<br /><br /><br />홍진우 기자 jinu032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