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강욱, SNS에 ’검언유착’ 의혹 관련 글 게재 <br />검찰, ’명예훼손 혐의’ 최강욱 불구속 기소 <br />1심 "비방 목적은 인정 안 돼"…무죄 선고<br /><br /> <br />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며,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, SNS에 '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'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'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'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'검언유착'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었는데, <br /> <br />검찰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10월,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허위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즉각 불복했고, 1년 넘게 이어진 항소심 끝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전 의원이 공익적 비판을 넘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할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려 여론 형성 과정도 심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활동을 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특정 기자를 음해할 목적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강욱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습니까?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.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가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최악의 범죄라며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돼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재 / 전 채널A 기자 : 온 국민이 선동을 당해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. 국민이 피해자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에 더는 이런 추악한 가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72328193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