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검, ’울산시장 선거 개입’ 재수사 명령 <br />"하명 수사·후보자 매수 부분 추가 수사 필요" <br />조국·임종석·이광철 등 文 청와대 ’윗선’ 포함 <br />검찰, 2020년 불기소 처분…황운하 등만 기소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울산시장 선거 개입'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, 검찰이 당시 청와대 '윗선'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, '울산시장 선거개입'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검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, 이들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서도,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,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11월,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,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,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판결문엔 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,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이번 사건의 다른 한 축이었던 '경쟁 후보자 매수'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,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조 전 수석과 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81156029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