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울산시장 선거 개입'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, 검찰이 당시 청와대 '윗선'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총선을 앞둔 상황인데,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, '울산시장 선거개입' 1심 판결이 나온 지 50여 일만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,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고, 이듬해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11월,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,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, <br /> <br />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에는 당시 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,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도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다른 한 축인 '경쟁 후보자 매수'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, <br /> <br />당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814022714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