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해직교사 부당채용' 조희연 2심도 집유…확정시 교육감직 상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에 이어 교육감직 상실형이 유지된 건데요.<br /><br />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선 1심 선고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위해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 없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,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별 채용 자체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고, 공모 조건도 해당 해직 교사들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특정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특채 절차를 진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.<br /><br />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"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판단한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조희연 #항소심 #교육감직상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