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당특채'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…"상고 할 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재차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문제가 된 채용이 공개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, 조 교육감이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조 교육감이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에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으로 특채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교원 채용은 실질적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지만, 외견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,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.<br /><br />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 "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.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?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?"<br /><br />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조희연 #해직교사 #전교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