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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살 딸 앞 옛 연인 살해범에 징역 25년

2024-01-1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30대 남성이 아이 엄마가 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했던 사건 기억 하시죠. <br> <br>6살 딸 앞에서 벌어진 범행이라 충격이 컸는데요.<br> <br>검찰은 어린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여성의 딸이 실제 범행을 봤는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 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아파트 밖으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. <br> <br>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30대 A씨가 병원에 이송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범행을 말리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 역시 양손을 크게 다쳤고, 여성의 6살 딸은 범행 장면을 일부 목격해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집니다. <br> <br>A씨는 8개월 동안 스토킹과 폭행, 협박을 일삼았고, 사건 한 달 전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살인죄 외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죄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, 범행을 본 6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줬다는 이유에섭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이후 흉기를 산 점 등을 감안해 보복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><br>피해자의 정신적 두려움과 유족들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어렵고, 가해자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피해 여성의 6살 딸이 범행 장면을 봤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습니다. <br><br>딸이 범행 장면을 봤다거나 A씨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량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><br>유족들은 형량이 낮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유가족] <br>"결과적으로 조카도 지켜주지 않은 판결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." <br> <br>검찰은 유족들 요청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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