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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'보복살인' 인정…징역 25년

2024-01-18 0 Dailymotion

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'보복살인' 인정…징역 25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법원이 보복살인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스토킹 신고가 주된 동기는 아니라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는데요.<br /><br />유족들은 보복 범죄가 두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A씨.<br /><br />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(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?)…. (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?)…."<br /><br />법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접근금지 8일 만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스토킹 신고가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"며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주된 동기는 결별 과정에서 겪은 배신감과 분노 등으로 보인다"며 "스토킹 신고는 2차적 동기"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"A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"며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6살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족의 주장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피해자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생명 박탈이나 영구 격리는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직후 유족들은 범행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6살 딸을 향한 보복범죄를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고인이 세상에 나와서 조카한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. 무기징역 받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했었는데, 조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가장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유족들은 보복살인이 인정됐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며 검찰 측 항소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살해 #보복살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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