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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물린다 / YTN

2024-01-18 48 Dailymotion

내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(18일)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기존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,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부당이득액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하는 등 산정 기준도 법제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이나 미실현이익, 회피손실로 정의했고, 위반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이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,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거나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50∼100%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1823205682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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