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영탁이 150억 요구"…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<br /><br />트로트 가수 영탁 측과의 협상 결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백씨는 2021년 예천양조의 '영탁 막걸리' 관련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'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'는 취지로 언론 등에 유포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"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영탁 #예천양조 #명예훼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