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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기 들고 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5년

2024-01-1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스토킹 범죄 처벌, 그동안 들쭉날쭉했는데, 법원이 형량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 <br> <br>흉기를 들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 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를 수차례 스토킹 한 50대 여성 조모 씨. <br> <br>정 씨의 차량에 따라붙거나 집 앞에 숨고, 5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 <br><br>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처벌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이뤄집니다. <br> <br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스토킹 범죄 형량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3년까지, 흉기를 소지한 경우 최대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<br>또 흉기 스토킹 범죄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8개월 이상 선고가 권고됐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상반기 동안 스토킹 범죄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15.5%에 그쳤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양형으로 실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판례나 유사 사례들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재판부마다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. 양형 기준표 통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간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" <br> <br>또 가중 요소가 되는 동종 전과 범위에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, 명예훼손, 업무방해 등도 포함시켰습니다.<br> <br>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해도 형을 감경하지 말라는 권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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