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…양형기준 강화

2024-01-19 29 Dailymotion

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…양형기준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와의 상습 마약 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범죄의 새 양형기준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'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와 수수' 유형을 신설하고,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했습니다.<br /><br />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, 아무리 감경받더라도 1년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최근 마약류 확산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마약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범죄자의 경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새 유형을 신설해 마찬가지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'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'과 같이 상대방 동의 없이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부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양형 기준을 전부 준수를 합니다.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."<br /><br />또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·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도 참작 사유로 삼지 않도록 해 집행유예가 쉽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 등 혐오범죄가 특별가중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양형위원회 #마약범죄 #기술유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