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에서 취업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3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는데, 현행 고용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캄보디아 노동자 A 씨, 세종시에 있는 채소 농장에서 3년 동안 일하기로 했지만, 실제 일한 곳은 계약 내용과 다른 농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가 불법 파견을 한 건데, 뒤늦게 알고 사업장 변경 신고를 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베트남에서 온 B 씨는 코로나로 회사가 문을 닫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회사를 찾아 재고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, 역시 신청 기간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기한 대표적인 민원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인력난을 극복하려고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 3년에 재고용 1년 10개월을 더해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고,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받으면 최장 9년 8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조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제도를 손볼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사업주 잘못으로 근무지를 바꾸려고 해도 기한을 넘기거나 재해나 질병 같은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지만, 사유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휴업이나 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 최소 고용 기간 한 달이 안 돼도 재고용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규 /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](지난 19일) : 심화하는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 및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2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업 관련 민원도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올해는 음식업과 광업, 임업까지 업종이 추가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10605554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