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전화 잠금 안 푼다고 애인 폭행…징역 1년<br /><br />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특수폭행·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육체적,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요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가위로 속옷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연인 #흉기_위협 #특수폭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