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멜론 중도해지 기능'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<br /><br />멜론 등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(21일)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,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멜론이나 카카오톡 음원 스트리밍 등을 정기 결제하던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'일반해지'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신청 즉시 이용 종료되는 중도해지와 달리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며, 이용 금액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멜론 #음원스트리밍 #중도해지 #공정거래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