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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오빠가 미라로" 울분...환자 사망 두 달 후 통보한 병원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01-22 1,049 Dailymotion

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남성의 가족들이 두 달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19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당뇨 합병증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일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12월 26일, 'A씨가 숨졌으니 시신 인수 혹은 처리 위임을 하라'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의 여동생은 "사망 나흘 전까지도 오빠와 통화했고, 나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터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(오빠가)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이었다. 억장이 무너졌다"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A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,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은 지자체에 알려야 하고, 지자체가 유족을 찾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병원이 A씨의 사망 사실을 구청에 알린 건 사망 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청 담당자는 "사망 알림 공문이 왜 늦게 왔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다"며 "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면 늦어봐야 3~4일 안에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유족에게는 A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하고,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무연고 사망의 경우 병원이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서미량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화면출처ㅣSBS 보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서미량 (tjalfid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221024557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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