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등산로 살인' 최윤종, 1심 무기징역 선고 <br />재판부 "범행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 물색" <br />"가늠할 수 없는 피해…반성하는 태도는 안 보여"<br /><br /> <br />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도, 최윤종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2일)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1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, 장애인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 방법과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준 데 대해 피해 회복 방법이 없는데도, <br /> <br />최윤종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유족이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,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 생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재판부는 최윤종을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,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,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최윤종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려 했을 뿐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윤종이 가족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지만, 최윤종은 단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공판에서도 최윤종은 볼에 바람을 넣거나 삐딱하게 앉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마치고 피해자 유족은 무기징역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, 최윤종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214580219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