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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등산로 살인' 최윤종 1심 무기징역…법원 "영구 격리해야"

2024-01-22 10 Dailymotion

'등산로 살인' 최윤종 1심 무기징역…법원 "영구 격리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무참히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최윤종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'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'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윤종이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목을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고,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"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에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고안해 실행한 점 등을 보면, 상응하는 형벌로 무고한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도 천명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"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윤종은 지난해 8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,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최윤종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사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,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등산로살인 #최윤종 #무기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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