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…공직 유지

2024-01-22 1 Dailymotion

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…공직 유지<br /><br />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은 오늘(22일)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,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,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오 지사는 6·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'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'을 기획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오영훈 #제주도지사 #공직선거법 #정치자금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