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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...1심 법원 "사전선거운동 인정" / YTN

2024-01-22 112 Dailymotion

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지방법원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 공소 내용 중 지난 6·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 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유치 협약식을 열어 공약 내용을 보도하게 해 사전선거운동했다는 부분만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 지사는 6·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221520184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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