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림 등산로 살인' 최윤종 1심 무기징역…유족 "가석방 없기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신림동 등산로 살인범'으로 불리는 최윤종.<br /><br />법원이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무기징역이 20년 후 가석방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'30년간 전자장치 부착'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목을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고,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"사형을 내려야 하는 사정도 적지 않지만, 현행 법령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윤종은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,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최윤종은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최윤종은 재판 내내 허공을 쳐다보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유족은 최윤종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가 다시는 가석방 없이 계속 무기징역으로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법원을 찾은 동료 교사들은 피해자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최윤종 #등산로 #무기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