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등산로 살인' 최윤종, 1심서 '무기징역' 선고<br /><br />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22일)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윤종의 살인 범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공판 절차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최윤종의 재범 가능성과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목골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최윤종 #징역 #등산로살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